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‘대구내당초등학교 총동창회’(이하 ‘본 회’라고 한다.)라 칭한다.
제2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10-17(총동창회관)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 회는 회원단결을 통한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,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
2. 회원의 권익옹호 및 공제후생에 관한 일
3.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향상에 관한 일
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
제5조(지부조직) 본 회는 지역동문회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6조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대구내당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재학한 사실이 있는자 중 총동창회 기별 분담금을 납부한 각 기별 정회원으로 한다. (단, 각 기별 정회원은 각 기별 집행부에서 당해연도 2월까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통보한 자로 한다.)
제7조(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
등의 권리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는 의무를 가진다.
제8조(포상 및 징계)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토의· 결정한다.
제3장 기 구
제9조(기구)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총회
2. 이사회
3. 장학재단 운영위원회
4. 자산 운영위원회
5. 상기 3,4호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.
제1절 총 회
제10조(지위)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및 승인한다.
1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임원선출
3. 예산 및 결산 승인
4. 사업계획 승인
5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6. 기타 본회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
② 회장 이취임식은 매년 12월 중 개최하고, 정기총회는 익년 1월 중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
④ 전 항 2호의 총회소집을 받은 회장은 15일 내에 절차를 밟아 총회를 소집해야
한다.
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, SNS, 밴드공지 등)으로 총회개최 7일 전까지 동창회 사무국에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7일이라 하면 발송일로부터 계산한다.
제2절 이사회
제11조(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)
① 이사회는 총동창회 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승인, 사업계획승인, 기타 본회의 운영 및 필요한 중요
사항을 의결한다.
제12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전∙후반기에 각각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4장 임 원
제13조(임원)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총동창회장 : 1명 2. 직전회장 : 1명
3. 감사 : 2명 4. 수석부회장 : 1명
5. 상임부회장 : 20명 이내 6. 부회장: 각 기별 회장 1명
7. 이사 : 각 기별 2명 8. 사무총장 : 1명
9. 자문위원대표: 1명 10. 동아리회장 각 1명
(단, 동아리는 총동창회의 등록된 동아리에 한한다.)
제14조(자문위원) 본 회는 자문위원을 두며, 자문위원은 총동창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고 총동창회장 역임자는 당연직이 된다.
제15조(임원의 선출)
① 본 회의 이사는 각 기별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.
② 총동창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③ 직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⑥ 부회장은 각 기별 회장이 당연직이 된다.
⑦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⑧ 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이 위촉하며 총동창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 총동창회장, 직전회장,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(단,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)
제17조 (임원의 임무)
① 총동창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,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,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 한다. 단, 수석부회장이 공석일 시 직전회장이 대행한다.
④ 본회 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회장이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제18조(감사의 의무)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, 회장 인수인계 시점에 동시 감사를 시행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제5장 사무국
제19조(사무국의 구성)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② 사무국 운영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관리이사, 홍보이사, 홈페이지 관리이사 등 이사직을 둔다.
제6장 의사운영
제20조(의결)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(단, 복수 임원의 경우에는 회의 시 1인으로 간주한다.)
제7장 재 정
제21조(재정)
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총동창회장 회비 : 500만원 2. 수석부회장 회비 : 200만원
3. 상임부회장 회비 : 50만원 4. 부회장 회비 : 20만원
5. 이사 회비 : 10만원 6. 감사 회비 : 20만원
7. 고문단 특찬금 8. 각 기별 분담금
9.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10. 기타 수익금
② 각 기별에서는 정해진 소정의 분담금을 사무국에 필히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만 66세 되는 해부터는 분담금 및 이사회비를 2분의 1 감액한다.
제22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 또한 감사 는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.
제8장 관 리
제23조(서류의 보관) 회장은 회칙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, 총회ㆍ이사회 회의록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제9장 보 칙
제24조(잔여 재산의 처분) 본 회가 해산 될 때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
본교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증한다.
제25조(시행규칙) 본 회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
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6조(위원회) 본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덕망있는 동문으로 구성 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제27조(집행)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다.
제28조(준용규정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29조(동아리활동) 본 회의 발전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둘 수 있다. (취미 및 스포츠 동아리)
제30조(포상 등) 자랑스러운 내당인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1. 선정위원 : 총동창회장, 수석부회장, 직전회장, 고문단대표, 상임부회장, 사무총장
2. 선정방법 :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한다. (년 1명 이내)
3. 추천대상 : 총동창회 및 모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자 또는 모교를 빛낸 자
4. 시상내용 : 모필(이인훈 모필장 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상품) 및 시상품
제31조(창립지원) 창립기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3단화환과 지원금 50만원
2. 기별분담금,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 분담금은 2년간 면제하고, 이사 회비는 납부 한다.
제32조(경조지원) 화환제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1. 모교 행사(졸업식, 예술제 등), 신흥초, 남산초, 성남초 행사 (정기총회, 체육대회)
2. 자문위원 및 당해년도 사무국 요원
3. 당해 년도 상임부회장, 감사, 홈피위원장, 기별회장은 회비 납입자에 한함
4. 위 2호 및 3호는 연 1회에 한함
부 칙<회칙 제1호>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196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2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1999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3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4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3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5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6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7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8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9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0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8년 02월 27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1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2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3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4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5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6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7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02월 20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8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19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7년 02월 18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20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01월 06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21호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12월 09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부 칙<회칙 제22호, 2023. 12. 08.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 이 회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및 이사회비를 면제받은 기수(1회부터 12회까지)는 회칙 제21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 칙<회칙 제23호, 2024. 12. 06.>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회칙 제21조 1~3항, 2025. 12. 05. >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대구내당초등학교 총동창회